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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 고양시의원 대표발의 노사민정·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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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 고양시의원 대표발의 노사민정·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 사진=고양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제288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사항이 협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노사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협의회의 운영을 상위법에 근거한 민관협력단체로 규정하고, 정관을 통해 보다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필요한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김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자율적인 민관협력단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해당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