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청은 조합 측에서 해체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며, 신고 수리 시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체 허가는 조합 측 요구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할 방침이다.
현재 신청 접수된 4차 구역 내 일부 건축물(종교시설 등 4동)은 조합과 건물인도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강제집행정지(2024. 5. 31, '건물인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가 결정된 상태로 해당 건축물은 소송 종결 시까지 해체가 불가능하다.
구청은 "조합에서는 철거멸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 서류 및 안전관리대책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조합에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시가 근거 없이 해체허가·신고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철거멸실동의서가 제출된 건축물은 교회 인근 안전관리대책을 보완 제출할 경우 4차 해체허가·신고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조합 측에 지속 안내했다"며 "해체신고 대상은 심의절차없이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조합 측에서 현재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5일 중원구청장과 상대원2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 면담을 열어, 이날 조합은 보완 서류 확인 후 안전관리대책 등을 제출하겠다 했고, 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신속히 검토하고 해체신고(212동) 처리 시 즉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 측은 "해체허가(67동) 건 중 강제집행정지된 2동을 제외하여 보완접수 할 경우 변경심의 및 대의원 동의절차 등 약 4~6개월 기간이 걸리고 추가비용이 발생되므로 변경심의 없이 67동 전체를 1건으로 조건부 해체허가 받아 한 번에 착공(해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중원구는 "조합에서 요구한 조건부 해체허가(67동)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건물인도 본안소송 확정 판결문 등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