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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전기차 화재 지자체서 선제적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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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전기차 화재 지자체서 선제적 예방 필요"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사진=하남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경기도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4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이하 전기차 화재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정혜영·최훈종·박선미 의원과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와 원도심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하남시 관계부서 등 30여 명이 함께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논의사항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과 실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대책', '충전소 설치 부지 확보 방안', '배터리 공인인증제 도입'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내 설치된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필요시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함이 강조됐다.
금 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내연차에 비해 전기차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ESG 실현을 위해 전기차는 필수이지만 포비아(phobia)로 다가오는 것은 역설적이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는 환경적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화재 발생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공존한다”며 “특히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형 수조, 질식 소화 덮개 보급, 방화벽 확충방안 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남시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혜영·최훈종·박선미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법에 근거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법적 근거가 추상적”이라며, “기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상 주차면 부족 문제 해결책과 화재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앞으로 개발되는 교산신도시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