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첫 번째 정근식, 두 번째 윤호상, 세 번째 최보선, 네 번째 조전혁)순으로 서울지역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별 순환배열 방식으로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서울시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