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인 9일부터 선거일 전 3일인 1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지역 주요 기관에 공문 등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해, 소속 직원과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 등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