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PM은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부터 운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PM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비슷해 별도 면허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정동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이다.
이에 개정안은 PM 면허 신설로 청소년의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및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정동만 의원은 “PM 면허 신설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PM 이용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안전한 PM 제도로 청소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