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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PM 무면허 사고 미성년자 많다" 면허 신설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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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PM 무면허 사고 미성년자 많다" 면허 신설 개정안 발의

정동만 의원. 사진=정동만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정동만 의원. 사진=정동만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PM(개인형 이동장치)면허를 신설하고,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PM은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부터 운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PM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비슷해 별도 면허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이용 연령층이 낮은 PM은 청소년의 무면허 교통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정동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이다.
전체 교통사고 중 무면허사고는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2022년 895건, 2023년 907건이 20세 미만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다.

이에 개정안은 PM 면허 신설로 청소년의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및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정동만 의원은 “PM 면허 신설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PM 이용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안전한 PM 제도로 청소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