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시의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후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려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는 등 시의회 선거 사무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전체 34명 가운데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덕수 시의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시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