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시의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후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려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는 등 시의회 선거 사무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전체 34명 가운데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덕수 시의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고, 기표지를 촬영해 인증샷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시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