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년 4분기의 신청대상은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12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