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라며 “그간 공기업이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유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조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됐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서울교통공사 사례는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 공기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