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위원회는 임태혁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판사)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운천 5지구' 총 568필지(23만 4004㎡)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운천5지구는 과거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지역이다.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현장 입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후 최종 확정된다. 이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