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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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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안산시청 전경. 사진=이관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청 전경. 사진=이관희 기자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3916건(상록구 3만4039건·단원구 5만9877건)에 대해 총 32억482만원(상록구 11억4082만원·단원구 20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면허를 받는 개인이나 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존재한다.

사업장 폐업신고 해야 등록면허세 부과 안돼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장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142-211)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지 이전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안산시청이나 양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등의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각 800원, 동시 신청의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781)·단원구 세무2과(031-481-60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