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가 제대로 인쇄됐는지 또는 각인 및 라벨 부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하며 제품의 포장 적정 횟수 또는 포장 공간 비율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