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수처는 14일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칫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