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금액은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비 최대 700만 원(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비주택(축사, 창고, 노유자시설)은 200㎡ 이하 면적은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취약계층은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주택 지붕개량 및 주택, 비주택(축사, 창고, 노유자시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총 40개 동이며, 사업 신청은 시청 기후탄소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