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식품진흥기금으로 ‘마약류’ 관련 용어 포함 표시·광고의 변경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식품진흥기금으로 ‘마약류’ 관련 용어 포함 표시·광고의 변경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그리고 “이미 국회에서도 영업자 등에게‘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2. 신설)되어, 이미 사용 중인 표시·광고에 대한 변경 권고 및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제329회 임시회에 마약김밥, 대마커피 등‘마약’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마약류 표현이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