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흥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ㆍ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5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차량 제작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1인당 1대씩 우선 선정되며, 4월 중순 이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차주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