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만원씩 연간 10회까지 지급
이미지 확대보기군은 난임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1회당 3만원의 교통비를 연간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위해 관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이며, 신청은 시술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무안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