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영업장을 보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600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 이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율은 ▲1~2등급 20% ▲3~7등급 30%이며 세부 지원액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세 1인 소상공인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인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거나 등기우편 등 신청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 이후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및 기준보수 등급 등 내부 확인을 거쳐 분기별로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