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흙탕물을 튀겨도 국민 속이지 못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희대의 법꾸라지에게 짜 맞춘 판결로 아무리 흙탕물을 튀겨도 국민 눈은 못 속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무죄 선고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깜짝 선물이었을 거다. 설마 뒤집히겠느냐는 다수의 법조계 관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이재명 대표가 희대의‘법꾸라지’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논란되었듯, 이번 결과를 두고도 항소심 판사들의 면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판사들의 국어 문해력 미달을 의심할 정도의 판결은 이미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내용을 짜 맞췄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남시가 재량껏 판단하라’는 내용의 국토부 공문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이‘말의 과장에 불과하고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판결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며,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라는 발언에 대해서는‘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판결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아무리 엉터리 재판이라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때 가능하다. 일부 판사들이 자신들의 경도된 정치 성향과 가치관으로 국민의 상식과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판단을 한다면 사법부는 점점 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