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대표 발의한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했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