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와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지난 1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