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안’ 교통위 원안 가결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서울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전거 통행원칙과 안전 수칙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용 시민들이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 안내를 의무화해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따릉이 앱에서 현재 표출하고 있는 안전 수칙에‘3일간 그만 보기’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이용자에게 반복적이고 직관적인 안전 수칙 안내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조례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기존 따릉이 앱은 물론 티머니·토스·쏘카 등 민간 플랫폼 사의 앱에서도 안전 수칙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민간 플랫폼사를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민간 앱에는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개정안을 구성했다”며, “시민들이 민간 앱에서도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인지한 뒤 공공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조 요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공공자전거 이용 문화가 시민 의식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뒷받침이 병행돼 도심 내 교통안전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