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권의 자립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됐으며, 도내 총 4개 상권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중 시·군별 1개소만 가능하며, 해당 시·군에 사업 운영 전담을 위한 상권지원기구(예: 상권활성화재단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상권지원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전까지 설치 계획이 있거나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상권에는 개소당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상품 개발', '상품 활성화', '판로 구축', '사업홍보' 등 특화상품의 수익 모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