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서고 있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과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상향(기존 5가구 → 6가구) ▲건폐율 상향(5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상향(기존 실질적 150% 이하 →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 → 4층 이하)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러한 완화 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지고, 주민 주도의 다양한 정비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현재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세력 유입, 분양권 쪼개기 등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구역에서는 ▲분양권 증가를 유도하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