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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BJ, 5월 종합소득세 수입신고 누락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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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BJ, 5월 종합소득세 수입신고 누락하면 안 돼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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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최근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국 불안정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으로 유튜브 시사 채널의 조회수와 회원 수가 급증하고 후원금인 슈퍼챗이 쇄도하면서 유튜버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와 BJ 등은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자료를 확보하고 수입신고 누락이 없도록 신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을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규정한다. 이들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세무 신고할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 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슈퍼챗 등 후원금 등이 있다. 또한, 특정 기업과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하고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도 있다.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수입도 있다.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어떤 세금을 낼까?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 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상관없이 2024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과세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과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 하며 장부를 기록·비치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한다. 그 이하 소득 사업자는 간편장부 의무자라고 하며 국세청이 정해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구글(Google)은 20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있는 유투버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 납부 세액공제 명세서, 소득 종류별 외국 납부세액 명세서를 제출해 소득은 합산하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아 외국에서 번 소득 누락과 세액 공제 누락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에서 수취한 외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미국 등 외국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자료와 해외 계좌 등 금융 자료를 국세청끼리 서로 교환해 신고서를 검증하고 있다. 유튜버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칫 실수로 수입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잘못 신고해도 탈세자로 몰려 활동을 아예 못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게 이런 가능성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