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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추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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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추가 교육 실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과 배치가 진행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지난 7일 평택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일 평택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5일 1차 교육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으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과 배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안내와 고용주의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제도 운영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또는 시·군과 협약한 국가로부터 도입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특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의 경우,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2촌 이내 직계 형제만 초청이 허용되며, 기존 농가에서 성실 근로자 추천을 받은 경우 사촌 이내까지 재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농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4인 이하 고용 시에는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용 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

시는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이 안정된 이후 권역별 근로자 대상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오는 15일,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소방서와 협업해 안전교육 및 근로 수칙 안내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