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 이하 규모 임시숙소 가능
농업인의 편의 증진 위해 '농막 규제 완화'
농업인의 편의 증진 위해 '농막 규제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붕괴위험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막 규제를 완화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