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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농촌 체류 확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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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농촌 체류 확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연면적 33㎡ 이하 규모 임시숙소 가능
농업인의 편의 증진 위해 '농막 규제 완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홍보 포스터. 자료=전남 순천시이미지 확대보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홍보 포스터. 자료=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붕괴위험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막 규제를 완화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