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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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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최대 1년간 월 40만원씩 대출이자 지급
전남 광양시 전경. 사진=전남 광양시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광양시 전경. 사진=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오는 6월부터 전남에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층 분석 결과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약 32.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양시 소재의 피해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전남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조속히 자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