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선,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서류를 챙겨서 월 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찾거나 국외 교육비 영수증이 있으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꾸준히 내고 있는 근로자는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 기부금 공제를 빠뜨리거나 2024년 중 발급받은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것을 찾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결혼한 근로자가 뒤늦게 혼인 신고를 한다면 2024~26년 중 혼인 신고한 근로자만 생애 1회만 적용할 수 있는 혼인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양가족이 확인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과 무관하고, 농가 부업 소득, 1주택 임대 사업자 등 비과세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료되는 이자・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는 자와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가 부양가족인 경우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적 연금의 총 연금액이 연 516만 6666원 이하인 자 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 총 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가 부양가족인 경우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보기공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친 공제·감면은 직접 신고해 돌려받고,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다음달 2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 신고해 가산세를 피하자.6월2일은 가산세를 피하면서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날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