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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계좌, 6월 중 신고 안 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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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계좌, 6월 중 신고 안 하면 처벌받는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6월은 해외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달이다.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년 들어 해외 코인 거래가 늘어난 만큼 코인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신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외 코인 거래를 위해 해외 코인 업체에 개설한 해외 코인 계좌는 이미 지난 2023년 6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 만큼 "몰랐다"거나 "깜박했다"는 등의 핑계는 통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세청은 해외 코인 보유자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국내 코인 사업자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고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이달 말까지 미리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해외 코인의 대명사 비트코인.사진=이미지크리에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해외 코인의 대명사 비트코인.사진=이미지크리에이터

해외 코인 계좌를 신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 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코인 등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해외 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 이자·배당 등 수익 수취, 해당 계좌 처분권 보유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 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 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요약.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요약. 사진=국세청

다만,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기간 국내에 주소나 사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 동안 국내에 산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다 공동명의자 등의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 금융 관련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증명·등록·신청→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해외 금융 계좌 메뉴를 눌러 전자 신고하면 된다. 전자 신고가 어려우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고 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안에 미(과소)신고하면 국세청은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성명·직업·주소·위반 금액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와 역외 탈세 혐의를 찾아내고 있다. 해외 코인 계좌 정보도 오는 2027년 50개국이 도입 예정인 해외 코인 정보교환 제도가 시행되면 샅샅이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그물망은 성긴 것 같지만 의외로 촘촘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정보 제공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 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 코인 지갑 사업자와 코인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혹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다면 이달 안에 꼭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하늘의 그물망은 넓어 엉성하다. 그렇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는 중국 고전인 도덕경의 한 구절은 해외 코인 거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듯하다 .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