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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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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지난 10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이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이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0일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공개심사를 통해 실력을 겨뤘으며, 화성특례시는 ‘전기차 충전도, 화재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과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화성특례시의 수상 사례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점용허가만으로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내용과,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능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시민 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화성특례시는 다른 본선 진출 시군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전국 우수사례들과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끊임없이 규제를 개선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