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시키거나,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

김 의원은 특히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에게도 일반 교육생과 동일하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12일~ 12월 15일까지 약 5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만여 명의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약 4만 명이 교육을 이수해 80.7%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이 교육 대상자 중에는 교통사고 유발이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교육은 일반 보수교육보다 시간도 길고(8시간), 비용도 두 배 이상(2만7천 원) 소요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일반 교육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택시나 버스 부문은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화물 부문은 아직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이수자 수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 법령 재위반율 감소나 교통사고 감소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단순 반복되는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평가를 포함한 분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통실장은 교육 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은 지난 2018년 8월 14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를 일부개정하면서 시행됐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