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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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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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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 표결에는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으나 이를 사외이사까지 확대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추가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법사위 소속)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1500만 명 소액주주의 기대를 담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쟁점이 많았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합의해 처리됐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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