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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38세금징수과, 고질적 체납 해결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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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38세금징수과, 고질적 체납 해결에 한계”

최근 3년간 지난 연도 미수납 시세가 평균 4930억 원
고액 체납자 중심 가택수색·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병행
다양한 행정제재 및 법적 조치로 실질적 징수율 높여야
이상욱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상욱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가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의 최근 3년간 시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 조직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난 연도 미수납 시세가 평균 4930억 원에 달해 고질적 체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28일 전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정원 37명, 현원 3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6명이 별도로 채용돼 체납 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직원은 세금 징수 경험이나 실무경력자나 관련 공무원 출신을 우대해 채용하며, 현재 채용 인력 중 3명은 2024년 신규 임용됐고 3명은 기존 계약 연장 형식으로 채용됐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체납 규모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장비 확충과 행정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3년간 서울시의 시세 체납 미수납액은 2022년 4653억 원, 2023년 4573억 원, 2024년에는 556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만 해도 체납 징수는 2조 3713억 원이었으나, 여전히 수천억 원의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3년 연속 미수납액 상위 자치구로 기록됐으며, 강남구의 경우 2024년 기준 570억 원이 넘는다.

체납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고의적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회피된 사례 등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제재 및 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상욱 의원은 “납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없지만, 납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터도 괜찮다라는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징수를 해야 한다”라며 “미납된 세금을 징수해 서울시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민들의 복지와 생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체납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