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밀도·공공기여 기준 현실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속 조치 본격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건축물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핵심 도구로, 구리시는 2014년부터 해당 계획 수립 및 결정 권한을 시장이 직접 위임받아 독자적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은 지난 23일 착수됐으며, 2024년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특히 최근 상향 조정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반영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70%에서 법정 한도인 300%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주거지역 종상향 대상 지역의 개발밀도 기준 정비 △개발 밀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기준 △공공시설 설치 시 공공기여 방식과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종합계획”이라며 “이번 수립지침 정비를 통해 용도지역과 개발 밀도, 기반시설 조성 기준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