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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전면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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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전면 정비 착수

개발 밀도·공공기여 기준 현실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속 조치 본격화
구리시청사 전경.  사진=구리시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청사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개발기준을 마련하고자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건축물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핵심 도구로, 구리시는 2014년부터 해당 계획 수립 및 결정 권한을 시장이 직접 위임받아 독자적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은 지난 23일 착수됐으며, 2024년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특히 최근 상향 조정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반영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70%에서 법정 한도인 300%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주거지역 종상향 대상 지역의 개발밀도 기준 정비 △개발 밀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기준 △공공시설 설치 시 공공기여 방식과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의 형평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공공기여 기준의 구체화는 민간 개발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 전체의 공공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종합계획”이라며 “이번 수립지침 정비를 통해 용도지역과 개발 밀도, 기반시설 조성 기준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시민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