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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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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전체회의 열어 개정안 처리 속도
내달 4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다.

한편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후 만장일치로 의결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도 가능하며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를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4일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