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열어 개정안 처리 속도
내달 4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내달 4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한편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후 만장일치로 의결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도 가능하며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를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4일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