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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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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도시 내 리모델링 등으로 건축물 개발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건축·환경·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주제는 현행 조례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도시 정비사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 기준 개선 방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희 부위원장은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조차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장치”라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 특성과 환경 영향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