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시 압류 차량 견인 및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기장군에 따르면 그간 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매주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까지 조사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해당 차량을 점유 및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의 대상은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라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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