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르신 적극적 관심 신청 당부
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수술 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와 함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수술비 급여 기준으로 한쪽 무릎 120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약을 맺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수술 지원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미루던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