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종배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의원 고발장 접수"

글로벌이코노믹

이종배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의원 고발장 접수"

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이종배(오른쪽)·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이종배(오른쪽)·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춘호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엄 당시 서울시청을 폐쇄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김병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달 25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웅특위 전체회의에서 오세훈의 서울시가 계엄이 선포된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청사는 폐쇄한 적이 없다. 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부시장의 이러한 반박에도 피고발인 전현희 의원은 어제(지난 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는데, 김병주 ·전현희 의원의 청사 폐쇄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까지 내란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 시는 기존에 정해진 청사 운영방침에 따라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과 전 의원은 청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 부시장이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므로 김 의원과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며“이에 김 의원과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 폐쇄 주장은 서울시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명백한 정치 수사다. 이는 야당 탄압을 위한 민주당의 하명 수사로서 위헌적이고 위법하므로 특검은 수사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피고발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특검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이므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