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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추계신고 하였으면, 모범 성실납세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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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추계신고 하였으면, 모범 성실납세자는 아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최근 국민 MC 유재석이 데뷔 34년 간 한 번도 세금 탈세 논란이 없는 이유가 화제가 됐다. 유튜브 등에서는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장부 기장 신고'와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유재석은 추계 신고해 세금을 더 내지만,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요건을 넘는 경우 세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세법은 불성실하다고 보고 가산세를 매기며 모범 성실납세자라고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로 해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법인·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그들이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내부에서 선정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모든 국민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후보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총부담 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법인과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소득세 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근로자는 현재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총부담 세액 또는 결정 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방송인 유재석. 사진=KBS이미지 확대보기
방송인 유재석. 사진=KBS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사업장·대표자 모두 체납 중인 자,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미 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돼 행정지도 받은 자,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와 사치·향락·퇴폐 조장 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제외된다.

유재석은 수입과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어서 모범납세자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유재석이 추계 신고하였다면 비록 탈세한 세액은 없지만, 세법상 규정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산세를 내서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다.

배우·탤런트·성우·MC·개그맨 등은 서비스업 사업소득이 발생해 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증빙과 장부에 의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며 세무사의 외부 조정도 받아서 신고해야 한다. 또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붙여서 세무신고 검증을 다른 세무사로부터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유재석이 기장 의무가 있으면서 추계 신고했다면 산출 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를 내고, 성실신고 미확인으로 산출 세액 5%를 추가해 25%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유재석이 신고 기한에 정상으로 수입금액을 빼지 않고 신고하고 추계신고에 관한 가산세를 제대로 내더라도, 기장 의무 위반 등으로 산출 세액 25%의 해당하는 가산세를 냈기 때문에 세법이 정한 모범 성실납세자는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국민 유재석이 앞서 열거한 요건을 모두 갖춘 '모범 성실납세자'로 판명나길 간절히 바란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