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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찬반 논란' 극심한 인천퀴어문화축제와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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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찬반 논란' 극심한 인천퀴어문화축제와 '자유의 한계'

인천애(愛)뜰에서 행사 강행···법원은 市 불수리 처분 인정
市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
인천광역시청 앞 애뜰광장.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광역시청 앞 애뜰광장. 사진=인천시
퀴어문화는 이성애 중심에서 벗어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다양성과 자유, 그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문화를 흔쾌히 수용하지 않고 있어 극단적인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퀴어문화의 정의와 특징의 포괄적 개념을 보면 퀴어(queer)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비이분법적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어 일반적인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과거에는 부정적 의미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이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사회의 편견에 저항하는 상징이 되면서 성적 지향, 젠더,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과 예술, 축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퀴어문화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퀴어단체가 축제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불러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과정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인천시의 사용 불수리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6일 인천애(愛)뜰에서 강행됐다.
인천시의 결정은 법원도 그 효력를 인정했다. 인천애뜰 광장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문제를 불러올 것을 알고도 축제의 장소로 적합하지가 않지만 선택했다. 인천시민이 바라보는 현실은 교육의 상징인 인근 옆 건물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있다. 축제를 강행한 이유는 퀴어단체로서는 권리를 말하겠지만 교육적인 문제가 커 축제 반대 의견은 강력한 반발로 나타났는데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다. 인천애뜰 광장을 선택한 퀴어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는 합리적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달 7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에 대해 ‘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근거로 8월 19일 불수리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受理)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수리 결정의 주된 사유는 퀴어축제 측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실제 인천애뜰이 시청사 인근에는 시민 이용이 많은 주말 도심 광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행사 주체 측과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행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행사 당일에도 퀴어축제 반대 주체 측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우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 이번 축제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지난 달 29일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9월 4일 심문을 거쳐, 이 달 5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인천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행사 전날 시 소유 재산인 인천애뜰 상설무대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조직위 측은 행사 당일 아침 해당 구조물을 자의적으로 훼손 및 철거하고 무대를 무단 사용했다. 시는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직위 측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를 강행했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와 절차에 따라 불수리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설무대를 무단 점유해 행사를 강행한 주체 측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민들도 축제 강행고 관련해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동시에 시민과 시 청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시 재산에 권한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