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이 곳 현장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연면적 7,677㎡)로, 소음·진동 규제 준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방진벽 설치 등을 의무화한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업지역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소음 기준인 70dB을 훌쩍 넘어섰고, 방진벽 설치 또한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상인들은 “이곳은 근린상업지역과 상가주택이 들어서 생활권이 형성된 곳”이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공사 소음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사장은 단순히 휀스만 둘러쳐져 있어 소음을 전혀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법을 변경하거나 특수 방음벽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시설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원구청은 “공사장 휀스에 설치된 소음 전광판과 실제 측정 수치가 달라 점검을 지시했다”며 “현행법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확인된 만큼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성남시는 반복되는 소음·진동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