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인부터 감사원 기각까지 ‘절차 이행’ 강조…시민단체와 평행선

16일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근거로 추진됐다.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등을 거쳐 2014년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2018년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평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올해 재협의를 진행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서 협의도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단체가 제기한 ‘정수장 위치 누락’ 주장에도 반박이 이어졌다. 시는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반영됐다”며 “감사원에 제기된 동일 사안 공익감사청구 역시 기각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9년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 △주민의견 집계 축소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지도 누락 △주택수·이격거리 왜곡 △산림 상태 조작 △골프장 타격 미조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근거 부재 등 총 6개 항목을 검토한 뒤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쟁점이다. 고양시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부 기관의 검증까지 무시하고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시민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환경보호·지역공동체 이해관계가 맞물린 장기 과제로 남았다. 시가 강조하는 “법과 절차에 따른 투명 행정”이 시민사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