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기본소득에 기본 서비스까지 포함
이미지 확대보기박 시장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 사례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구성과 실현 방법에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라며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효력이 발생하는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그간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최근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광명시는 이번 국회 입법박람회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