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남시가 26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이 성남시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이주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도 모순된다"며 "특히 시가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해온 선도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물량 제한의 근거로 든 이주대책 부족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이미 2023년 5월부터 국토부에 이주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 해제를 통한 이주단지 조성안도 제시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특히 최종 제안한 3개 지역 5개 방안도 공급 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국토부는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도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주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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