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5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 도소매 점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앞에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기장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기장읍 읍내로94번길 9, 1층)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전달하면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