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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석방 결정…“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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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석방 결정…“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 청구 인용
“표현 자유 제한하는 구금 신중해야”
이진숙 불출석 회신 부족 지적도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