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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피부 부식성 사고, 6년간 148건·피해자 191명 중 사망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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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피부 부식성 사고, 6년간 148건·피해자 191명 중 사망자 4명

김주영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김주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주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최근 6년간 국내에서 피부 부식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총 1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피부 부식성에 따른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부부식성이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경우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성질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강한 산성 용액이 금속을 녹슬게 하듯 피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 16건(28명 부상) △2021년 24건(35명 부상, 3명 사망) △2022년 14건(21명 부상) △2023년 24건(32명 부상) △2024년 38건(40명 부상) △2025년 8월까지 32건(31명 부상, 1명 사망)으로 집계됐다.

2020년 16건에서 2024년 38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2건이나 발생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올해는 2021년에 이어 4년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온양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충전설비로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을 용기에 주입하던 중 노즐이 충분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을 작동시켜 화학물질이 외부로 분출되며(약 1L 추정) 노출돼 사망한 사고다.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은 여러 유해성을 가지는 물질로 급성독성과 피부부식성 등을 갖는 물질이다. 피부에 노출될 경우 손상된 피부를 통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될 경우 신경전달을 차단시켜 호흡곤란 및 심정지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환경부는 1톤미만 유해성미확인물질 신고 기준을 피부부식성, 급성경구독성, 복귀돌연변이, 어류급성독성, 이분해성 5개 항목으로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당초 시행규칙안에는 5개 항목(피부부식성, 급성경구독성, 복귀돌연변이, 어류급성독성, 이분해성)이 포함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피부부식성을 제외하도록 권고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4가지 항목만 반영되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피부부식성에 대해 1톤이상 등록자료로 관련 유해성자료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화학사고 재해자 중 피부 접촉으로 인한 재해자가 전체의 약 78%에 달한다. 흡입(18%)이나 섭취(4%)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피부노출에 따른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피부부식성 기준을 완화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