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주민 제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 소명 안 돼”
시 “10년 검증 거친 행정 절차, 본안 소송에도 충실히 대응”
								시 “10년 검증 거친 행정 절차, 본안 소송에도 충실히 대응”
이미지 확대보기고양시는 15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일부 주민이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고, 골프장의 공익성이 부족하다”며 효력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골프장 증설 인가(9홀→18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도 충족했다.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른 시의 행정처분이 일정 부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본안 소송도 남아 있는 만큼 사법 판단을 존중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장기 지연됐던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법적 논란으로 인해 행정 리스크가 반복돼 왔다. 집행정지 기각으로 고양시의 인가 고시 효력이 유지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 추진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부동산·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지역 내 민간투자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행정처분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사업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게 된다”며 “법원이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지역개발 정책 전반에 신뢰를 회복시키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는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양시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간 10년 이상에 걸쳐 검증해온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의 도시계획 인가 고시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으며, 주민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의 법적 불확실성이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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